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더블 아이리시 위드 어 더치 샌드위치 (문단 편집) == 준비 절차 == 1. 본사의 소재지에 법인 A를 설립한다. (애플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가 본사의 소재지) 1. A가 법인 B를 버뮤다나 바하마에 설립하고 법인 N을 네덜란드에 설립한다. 1. B와 N이 각각 법인 I,,1,,과 I,,2,,를 아일랜드에 설립한다. 1. I,,1,,이 아일랜드 세무 당국에게 자사의 운영을 해외에서 한다고 신고한다. 1. I,,2,,가 세계 각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다. (애플의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1. I,,1,,이 A가 가진 [[지식재산권]]을 전 세계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A에게 후불로 구매한다. 1. I,,2,,가 A의 소재지를 제외한 국가에서 A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I,,1,,에게 후불로 구매한다. 1. 세계 각국에 세운 현지 법인이 A의 지식재산권 사용권을 현지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I,,2,,에게 후불로 구매한다. 여기서 '''본사는 [[주식회사]]''' 형태로, 각국 '''현지 [[법인]]은 모두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한다. 그리고 새 법인을 설립하는 '''모든 경우에 상위 법인이 하위 법인에 단독으로 출자'''하여, 하위 법인의 '''최대주주[* 사실상 단독 주주가 된다.]'''로서 실질적인 경영권과 소유권을 보유한다. 이렇게 하면 다음과 같은 구조가 탄생한다. ||<-2> {{{+5 '''A'''}}} (본사) || || {{{+3 '''B'''}}} (지분 100%를 A가 보유)[br]in 버뮤다 or 바하마 || {{{+3 '''N'''}}} (지분 100%를 A가 보유)[br]in 네덜란드 || || {{{+1 '''I,,1,,'''}}} (지분 100%를 B가 보유)[br]in 아일랜드 (그러나 운영은 '해외'로 신고)[br]A의 지식재산권을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사용 가능[br](A로부터 사용권 구매) || {{{+1 '''I,,2,,'''}}} (지분 100%를 N이 보유)[br]in 아일랜드[br]A의 지식재산권을 A 소재국 외의 모든 국가에서 사용 가능[br](I,,1,,으로부터 사용권 구매) || || || '''세계 각국 현지 법인''' (지분 100%를 I,,2,,가 보유)[br]A의 지식재산권을 각국 현지에서 독점 사용 가능[br](I,,2,,로부터 사용권 구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